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습니다.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함이 목적입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2유형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합니다.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천원) 지원합니다.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사업추진체계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란?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 양성․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업자, 비진학 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 사업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노동자,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 등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체계

지원내용

훈련기관 – 훈련비 전액
훈련생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 (www.hrd.go.kr)

구직자 지원사업 신청 절차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구분의 하나로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구직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업자, 비진학 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 등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사업 신청 절차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튺수형대근로종사자, 중소기업노동자,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 등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사업주) 지원사업 신청 절차

사업주지원훈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 참여 절차